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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043 | 취득 | 1990-12-05
[사건번호]

국심1990중2043 (1990.12.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거래는 법인등과의 거래로 볼 수 없겠으며, 투기거래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O OOOOOO OO OOOO(1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2.8 취득하였다가 88.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6.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2,370원 및 동방위세 96,2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5월경 OO정밀주식회사 사원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85.2.8 동 주택조합에 분양금 17,422,020원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89.3.6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법인등과의 거래이거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명시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기한내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OO정밀주식회사 사원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동 조합에 분양금 17,422,020원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89.3.16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가입한 OO정밀주식회사 사원주택조합은 처분청 조사결과 등기되지 아니한 조합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1-1...1 같은뜻임) 양도 또한 개인에게 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거래는 법인등과의 거래로 볼 수 없겠으며, 투기거래로도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건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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