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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1570 | 상증 | 2007-02-15
[사건번호]

국심2005광1570 (2007.0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5. 주식회사 율산(이하 “율산”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6. 주식 8,000주(1주당 7,000원, 금액 56백만원) 합계 10,000주(금액 76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율산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승렬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1999.8.25. 증여분 증여세 2,600,000원과 2001.12.3 증여분 증여세 79,8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8.25.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는 강윤원이 낙산개발주식회사(이하 “낙산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백만원을 차입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강윤원의 차입금은 남궁홍규(율산의 대표이사)가 율산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위 차입금을 대환하였으며, 강윤원이 남궁홍규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강윤원이 쟁점주식 중 2,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채무를 승계시켰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0주를 남궁홍규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과 채무승계액을 상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2001.12.6. 취득한 쟁점주식 중 8,000주(1주당 7,000원, 금액 56백만원)는 본인이 1985년부터 16여년 동안 주식회사 금강, 하니백화점, 송원백화점 등 유통업체 영업관리 직원으로 재직시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주식의 전 소유자 청구외 박석종이 본인 자금이 아닌 나승렬의 은닉자금인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 매도자금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나승렬을 명의신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나승렬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승렬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개인파산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자금이 생길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다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7205, 1997.4.8.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심판결정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부분까지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확증없이 특정채권을 추정에 의하여 나승렬의 소유로 보고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나승렬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나승렬의 소유로 확정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추적조사에서도 나승렬의 소유로 확정된 바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나승렬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으로 나승렬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승렬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 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전 거평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승렬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은닉자금으로 명의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나승렬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승렬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제5493호,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5. 쟁점주식 중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6. 쟁점주식 중 나머지 8,000주(1주당 7,000원, 금액 56백만원) 합계 10,000주를 취득하였고, 율산에서 1999.8.25.부터 2002.8.25.까지 및 2003.3.6.부터 2003.4.30.까지 율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거평그룹 관련기업인 율산,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만강개발”이라 한다) 및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의 은닉자금과 나승렬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승렬의 자녀(나영돈, 나윤주) 및 전 거평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후 이를 인출하여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여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9.8.25.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금액 2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0,000원(금액 20백만원)], 2001.12.6. 8,000주[1주당 가액 7,000원(금액 56백만원), 1주당 평가액 40,761원(금액 326,088천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8.25.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00주의 취득대금 20백만원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한 자금으로, 2001.12.6. 취득한 쟁점주식 중 8,000주의 취득대금 56백만원은 본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 등으로 취득하였으며, 나승렬은 1998년 5월 거평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아무런 확증도 없이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을 나승렬의 은닉재산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율산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율산은 1999.6.5. 설립된 법인으로 1998.5.12. 전 거평그룹 부도시 거평그룹의 계열사인 거평유통주식회사(이하 “거평유통”이라 한다)가 1999.3.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자 그 중 우량업체인 거평유통 광주점을 1999.6.5. 설립된 율산에 사업일체를 양도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거평유통 광주점은 경기도 광주시 하남신도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로 매출 및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업체를 전 거평그룹 임직원인 남궁홍규가 주축을 이룬 5인의 주주가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설립한 율산이 아무런 영업권 등 추가비용 없이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나) 율산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율산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의 내역은 남궁홍규, 이종서, 황중환, 강윤원 및 김기섭이 각각 20백만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실제 자금 출처여부를 확인코자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6.5. 낙산개발의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율산의 설립대행 법무사 위승환 명의의 광주지산농협 계좌에 입금된 후 1999.6.5. 광주지산농협의 율산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은 1999.6.7. 대표이사 남궁홍규 명의의 광주지산농협계좌에 이체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주식회사 거평레저 양양군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9.6.10. 낙산개발의 동원증권 삼성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낙산개발의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계좌에 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율산의 납입 자본금 100백만원이 인출된 낙산개발은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을 비롯한 배우자, 자녀, 친인척 및 계열사 임직원 등 측근으로 이사회 및 주주를 구성하고 있어 나승렬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자금이 부당 유출되어 율산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청구인이 1999.8.25.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00주에 대한 전 소유자 강윤원은 설립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것을 회수하여 주식회사 하남마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금융조사 결과 허위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강윤원은 율산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고, 나승렬이 자신의 파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우량 계열사 거평유통광주점을 낙산개발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설립한 율산에 인수시킨 것으로 율산의 실제 설립 및 자금주는 나승렬이며, 이는 나승렬이 강윤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와 같이 실제 대금의 납입 없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나승렬이 강윤원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1.12.6. 취득한 쟁점주식 중 8,000주에 대한 당초 소유자 박석종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박석종은 나승렬의 처남으로 전 거평그룹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1999.6.30. 주식회사 스페코(이하 “스페코”라 한다)의 현대증권 양재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362백만원 중 420백만원과 1999.7.1. 스페코의 제일은행 남역삼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6백만원, 다른 4백만원과 함께 박석종의 한솔금고 계좌에 입금된 후 1999.10.28. 400백만원이 인출되어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다.

한편, 스페코의 사업주 김종섭에게 위 자금의 수수경위를 질문 조사한 바, 동 자금은 나승렬 개인 명의로 신축·분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4-28 거평빌라 401호 “매매잔금”이라고 소명하였다.

따라서, 박석종은 실제 자본의 납입 없이 나승렬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는 나승렬이 박석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나승렬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만강개발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거평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승렬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윤주디벨먼, YD건설, 만강산업개발, 만강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승렬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그 취득대금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율산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출자금과 취득자금 또한 나승렬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승렬은 전 거평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 348,0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승렬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 전 거평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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