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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25 | 지방 | 2019-03-13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25 (2019.03.1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적인 경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정OOO 및 배우자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6.1.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건축물), OOO원(시설물) 및 OOO원(토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지분대로 산출한 2018년 건축물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0. 및 2018.9.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4년 대구광역시 소재 혁신도시의 집합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 정도에 취득하였으나, 현재 청구인들이 OOO억원 이상을 손해보더라도 매매를 하고자 함에도 혁신도시 상가의 85% 이상이 공실로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보통 공시가격이 실 시세의 60∼70%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OOO억원 정도에도 쟁점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음에도 2018년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책정되었다.

(2) 2016년 귀속 재산세는 OOO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OOO원이 부과되어 15% 이상 인상되었는바, 실 시세는 계속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공시지가는 계속 샹향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세와 달리 책정된 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청구인들은 노후 기초연금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재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표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건축물은 거래가격, 신축·건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지방차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다.

또한, 과세표준액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토지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가격이며,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111조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위의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에 의거 2018년도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0조「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개개인의 부동산 현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 오류 및 위법도 없다.

(2)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법령상 개별적 계측수단을 통하여 재산 가치를 평가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6.1.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건축물), OOO원(시설물) 및 OOO원(토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동구 OOO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내용은 <표>와 같다.

<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에 의거 2018년도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0조「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등 이 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해당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개개인의 부동산 현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쟁점부동산 등 개별적인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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