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237 (1997.0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현물출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스텐레스보일러를 제조하는 개인업체(상호 : OO물산)를 법인(주식회사 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에 따라 91.6.2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94㎡ 및 동 지상 공장건물 6,82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92.3.10. 전부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5,35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2.20.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92년 3월 어음기일 도래금액 777,114,427원의 교환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92.3.10. 청구외 OOO외 6명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회사경영권 및 영업권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개인자산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감면받았으며, 동 법인의 부도(파산)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14년간 피땀흘려 이루어온 재산을 하루 아침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거주할 집도 없이 살아오는 청구인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기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동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양수인이 전부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청구인의 주식 양도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5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6.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395,777,150원을 감면받았으며, 또한 92.2.10.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은 위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92.3.10. 전부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