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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013 | 토초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4중3013 (1996.10.1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파주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 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35,30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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