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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54 | 양도 | 1992-12-22
[사건번호]

국심1992서3754 (1992.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2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1 취득하여 90.7.26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12,814,62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동일한 12,814,62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취득시 일반지역이었고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7,856,834원으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33,890원 및 동 방위세 33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과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같은 171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특정지역고시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따라서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와 특정지역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동일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특정지역고시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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