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4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의료법 제 88조의 2 후 문이 의료법 제 23조의 2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인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제공한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의료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SK 상품권 94 장 (470 만 원 상당) 을 받았다가 2011년 6 월경 위 상품권 중 적어도 20 장 (100 만 원 상당) 을 H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반환한 SK 상품권 20 장 (100 만 원 상당) 을 공제한 나머지 37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470만 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필요적 추 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2 면 위에서 6 째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E 항생 제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