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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태양,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문서위조범행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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