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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2:5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4거리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리치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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