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873 (1999.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처분청에서는 양도로 보았으나 이는 소급하여 합의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②부동산에 대한 1995.3.24자의 ○○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8.4.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5,403,670원 및 210,930,780원과 1995년도분 증여세 141,902,250원의 과세처분은,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0,930,780원과 1995년도분 증여세 141,902,25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0.2.20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398.2㎡, 주택 197.2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1983.6.29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O 대지 772.6㎡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약정한 합의이혼계약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1992.8.29 및 1992.8.31 각각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4.2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5,403,670원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0,930,78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3.24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해서 1998.4.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41,90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50년생인 청구인은 만 24세인 1975.5.10 OOO(1951년생)과 결혼하여 청구인이 대학에 재학중일 때부터 청구외 OOO은 의상실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청구인은 학업을 계속하였고, 결혼 후 이듬해 입대한 군대생활(1976.1.21-1977.3.5)동안 OOO은 청구인의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생활을 꾸려 왔으며, 청구인은 제대후 (주)OO주택과 (주)OO건설에 근무하다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1985년 실직을 하게되었고, 1987.3월부터 OOO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는바, 청구외 OOO은 의상실을 경영하다가 1985.12월 OO동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돈을 벌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쟁점①②부동산은 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OOO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처 OOO이 이혼함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①②부동산은 청구인과 처 OOO이 17년 6개월간의 결혼기간 동안 형성한 청구인 명의재산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재산분할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3자녀에 대한 부양을 처 OOO이 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을 위한 일정재산의 분할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1990.5.4부터 1992.3.31까지 거주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1992.9.2 퇴거하였으나 실제로는 1992.4.1 자로 청구인이 (주)OOO OO지사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근무형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주)OOO 사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그 후 이혼 확정판결로 인해 1992.8.29 쟁점①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재혼인신고 후에 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는 이혼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②부동산의 증여등기를 적법한 절차를 경료하지 못하여 그 등기 자체를 말소한 것에 불과하며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2.11.26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한 사실과 1994.7.7 이혼하였던 OOO과 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합의이혼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위자료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며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합의이혼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합의이혼시 당사자간의 재산분할에 있다고 주장하나 합의이혼계약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위자료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 합의이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약정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후 이혼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①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①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있는 것이므로 근무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②부동산의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06622, 1995.2.10선고)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이혼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임의자백에 의한 판결이 있었으나 합의이혼 계약을 해제한 증빙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효하게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354, 1997.2.19)이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혼으로 청구인이 처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①②부동산이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와
② 설령 쟁점①부동산이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무지이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③ 이혼 후 재혼인하면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상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자)목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5.5.10 혼인하고, 청구인은 1990.2.20 쟁점①부동산을, 1983.6.29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1992.8.2 작성하여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인증번호 등부 1992년 제OOOO호)한 합의이혼계약서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은 1992.8.29, 쟁점②부동산은 1992.8.31 청구외 OOO에게 증여(원인일 : 1992.8.29)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2.11.2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의 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OOO을 지정하였다. 그 후 1994.7.7 청구인과 OOO은 다시 결합하여 재혼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1992.8.3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에 의하여 1995.3.24 말소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의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35,403,670원,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210,930,78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1995.3.24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902,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2.8.2 작성하여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인증번호 등부 1992년 제OOOO호)한 합의이혼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1. 갑(청구인)의 여자관계로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이혼한다.
2. 갑의 재산중 상당부분이 을(OOO)의 노력과 처가의 도움으로 취득케 되었으나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향후 갑의 임의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을이 형사고발을 않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전부를 위자료로 을에게 양도한다. 단, 갑의 심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합의이혼키로 한다.
3. 갑과 을의 자녀 부양문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을이 부양키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5년 OOO과 결혼하고 군 제대한 후 1978.7월~1982년까지 (주)OO주택에 근무하였고 1982년~1987년 기간은 개인사업(건축업, OO출판사 경영)을 영위하였으며 1987.3월~1998.10월 동안은 (주)OOO에 근무하였고 1998.11월 이후에는 OOOOOO(주)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OOO은 1975년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인 1969년~1973년 기간동안 OOO OO학원을 수료하여 의상실 견습공으로 근무하였고, 1974년~1980년 기간동안은 OOOOOO 의상실에 근무하였으며 1980년~1984년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1987.11월~1991.4월까지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OOO OOO”이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부분(80년대 이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OOO이 주장하는 직업내용이 사실인 것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우리 심판소에서 1992년 청구인과 OOO의 이혼 당시 재산상황을 조사한 바 쟁점①②부동산을 제외하고는 OOO은 소유부동산이 없고 청구인은 본적지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OO리 OOOO 소재 답 1,231㎡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쟁점①②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1992년)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이혼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시에 청구외 OOO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쟁점①②부동산의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합의이혼계약서 등에 의하면 부부간의 재산협의 분할인 측면과 이혼위자료 지급 측면이 혼재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양자의 금액을 구분함은 뚜렷한 판단의 기준이 없어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은 별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었지만 이혼 당시 직장이 있었고 실제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외 OOO이 하였기 때문에 쟁점①②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①부동산은 주택이고 OOO이 3자녀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위자료로 쟁점①②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 처분청에서는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를 양도로 보았는 바, 청구인과 OOO은 자식들 문제 등으로 1994.7.7 재혼인신고하여 결합하였고 재혼인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법원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06622, 1995.2.10)을 받아 1992.8.31자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3.24 말소등기함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
비록 위 소송과정에서 1992.8.31자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말소등기는 청구인과 OOO이 재혼인함으로 인하여 당초합의이혼시 체결한 위자료지급약정계약을 합의해제하고서 쟁점②부동산을 남편인 청구인에게 되돌려 놓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1992.8.3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원인인 위자료지급약정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②부동산의 1992.8.31자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나 1995.3.24자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환원은 그 과세대상법률행위가 소멸되어 처분청이 1992.8.31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1995.3.24자 소유권말소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2.4.1 근무지인 서울에서 (주)OOO OO지사로 발령받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모친 OOO과 함께 청구인이 근무하던 대구 소재 (주)OOO의 사택으로 이주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주 당시 청구인은 OOO과 혼인중이었으므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합의이혼 계약서에서도 이혼위자료로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다고 하여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이 1992.8.31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다시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06622, 1995.2.10)에 의하여 1995.3.24자로 1992.8.31자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에서 심리한 내용과 같이 1992년도의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처분청에서는 양도로 보았으나 이는 소급하여 합의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1995.3.24자의 OOO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