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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845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5.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D제약 항생제 등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D제약 영업사원 E으로부터 2011. 2. 14.경 295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1. 3. 18.경 17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41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8.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470만 원을 추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48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8.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가 2011. 6.경 E에게 위 상품권 가운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여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마.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2. 14.경부터 2011. 3. 18.경까지 D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37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라는 처분사유로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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