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가합35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5.경 D으로부터 부부 사이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이 운영하던 양산시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건 공장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서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3. 5.경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구두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공장의 임차보증금, 공장 운영에 필요한 프레스기계 3대(250t 1대, 150t 1대, 110t 1대)를 포함한 기계 설비 및 집기류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더하여 고정 거래처인 G에 대하여 납품하는 권리까지 포괄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15. 1억원, 2013. 5. 31. 8,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8. 9. 피고측과 ‘이 사건 공장, 프레스기계 및 주변기기, 거래처 G에 대한 권리까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은 2억 3,000만원(임차보증금 1,000만원 포함)으로 하며, 중도인수금 1억 8,000만원은 2013. 5. 31.까지 완납하였다. 이에 잔금 5,000만원을 2013. 12. 31.까지 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콤푸레샤(20HP)를 350만원에 구매하였고, 2013. 8. 8.부터 2014. 3. 25. 까지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수리비로 26,17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