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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0.6.29.선고 2010노76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0노7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 조치 )

피고인

종○○ ( 65 * * * * - 1 * * * * * * ), 회사원

주거 대구 북구 OO동 000

등록기준지 상주시 00면 00리 000

항소인

검사

검사

권민오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고단4051 판결

판결선고

2010. 6.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대하여도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 21 : 20경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가에 있는 원 대오거리를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였고 가해차량의 옆 2차로를 따라 피해자 오00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피해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오00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박00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484, 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과 피해자 오00 운전의 피해차량이 각 1,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다가 가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부분이 스치듯이 가볍게 충돌하여, 피해차량은 좌측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 ② 위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오00은 각각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과실 유무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분 이상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자 등과 함께 머무른 사실, ③ 그 과정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몸이 아프다고 느낀 바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이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 20분 이상 ) 피고인에게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도 없었던 사실, 또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전혀 다치지 않은 사실, 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상해이고, 앞서 본 차량의 충돌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⑥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였던 사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알려준 가해차량번호를 토대로 차적조회를 한 다음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차량의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취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야 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도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

나.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고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 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충돌부위에 페인트 자국 뿐만 아니라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이 있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 금액이 484, 900원 이므로 이 사건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박○○은 사고 당일 사고 조사를 마친 후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오00은 사고 다음 날 아픈 곳이 있어 함께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도주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고 이후 20분 정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과 머물렀으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시비하였을 뿐 사고 처리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 및 그 외 피해차량 탑승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시비 도중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다 .가 경찰에 신고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사실 및 도주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및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 조치 )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위 2.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1. 증인 오00의 원심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 장소 전경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 피해차량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

1. 집행유예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남효정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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