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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970 | 양도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부1970 (1997.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당해 대지지분권만 있는 상속인의 대지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 양도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9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 40.99㎡(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6/33의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90.9.30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던 쟁점토지 및 구주택의 지분 6/33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4/25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1.4.24 위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8 쟁점토지상에 건물 2층 328.9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신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중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하고 95.5.11 이 건 쟁점토지와 신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22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살았으며 부모가 89.11.29, 90.9.30 각각 사망하여 구주택을 형제들이 상속받은 후 91.4.24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신축시 신주택의 명의를 상속인중 OOO, OOO로 하게 되어 청구인등은 신주택의 건물부분은 소유하지 아니하고 토지지분만 소유하다가 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가 세대를 달리하는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양도자 지분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는 양도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당시에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주택을 헐고 청구인 이외의 상속인명의로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상속인 소유지분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 래

소유자

(상속인)

피상속인과의관계

89.11.29

OOO사망

90.9.30

OOO사망

90.11.29

91.7.23

95.5.11

양도당시

OOO

6/33

-

-

-

각자 지분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

OOO

(청구인)

6/33

174/825

174/825

174/825

OOO

1/33

3/825

155/825

-

OOO

4/33

124/825

-

-

OOO

4/33

124/825

124/825

124/825

OOO

4/33

124/825

124/825

124/825

OOO

4/33

124/825

124/825

279/825

OOO

4/33

124/825

124/825

124/825

비 고

모의 사망으로 모의지분을 상속인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함

OOO지분

-> OOO

OOO지분

-> OOO

단위: 지분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쟁점토지의 90.11.29 자 상속인들의 소유지분 상태에서 91.4.24 구주택이 멸실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상속인들은 구주택을 헐고 쟁점토지상에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소유권은 청구외 OOO 및 OOO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95.5.30까지 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주택의 소유자 OOO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OOO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신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같은주택(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만 소유하였지 신주택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없었으며, 신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는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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