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6-152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취소처분 및 가산세 경정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3-30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첨부파일
주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부가가치세 OOO원과 관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관장이 2016.1.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스프링 생산용 설비인 ‘OOO와 OOO 등으로 구분되고, 이하 “공급계약물품”이라 한다]를 OOO파운드(GBP, 이하 같다)에 국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2.5.22.까지 나누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1.1.27. 및 2011.3.10. 위 공급계약물품의 주요부품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합계 OOO파운드(1차 수입신고분 OOO파운드, 2차 수입신고분 OOO파운드로서 합계OOO원)로 하여 수입신고(관세율 8%, 감면율 30%)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판매자의 국내 협력회사인 (주)OOO가 위 공급계약물품 중 OOO 등을 미화 OOO달러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기재된 OOO 등의 가액 OOO파운드OOO, OOO원]에서 (주)OOO의 OOO 등 공급가액 미화 OOO달러OOO를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신고의 절차를 모두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행하였고,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에게 4회에 걸쳐 OOO파운드를 모두 지불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산요소나 공제요소 또는 별도로 지급되거나 간접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나) 쟁점물품의 송품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 등 및 쟁점물품의 거래는 각각 독립된 거래이고 별도의 계산으로 구분되었으나, 처분청은 과세대상을 수입물품이 아닌 ‘공급계약물품’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관세의 부과대상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한 「관세법」등에 부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공급계약물품의 총계약금액을 고정된 상수로 두고 변수인 OOO 등의 거래가격이 줄었으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늘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관세법」을 비롯한 관세평가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방식은 없다. 공급계약물품의 가격인 OOO파운드에서 판매자가 OOO 등의 대금으로 지급한 OOO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관세의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14조 및 제30조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기계설비 중 일부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관세무역정보 제1688호) 참고]. (다) 추가로 발행된 쟁점물품의 송품장(이하 “추가 발행 송품장”이라 한다)은 수입물품만 기재된 송품장이 있어야 한다는 수입신고 대리인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별도의 송품장을 받은 것일 뿐이고 다른 의미나 목적은 없다. 처분청은 추가 발행 송품장에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관세를 포탈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송품장 발행수법의 하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처음에 판매자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의 송품장과 추가 발행 송품장은 발행번호와 발행일자가 동일하므로 두 송품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관통관만을 위하여 별도로 발행한다는 의미로 추가 발행 송품장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더욱이 두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가격은 일치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추가 발행 송품장이 가격조작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처음에 받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은 2011.1.20.에 팩스로 수신받은 것이고, 쟁점물품은 2011.1.23. 국내에 입항되었으므로, 이는 쟁점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송하인이 보내준 정상적인 무역서류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이 잘못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는바, 판매자가 보내온 쟁점물품 중 1차 수입신고분의 수출신고 캡쳐화면상 수출신고 가격은 OOO파운드였다. 동 캡쳐화면의 스캔본이 명확하지 않아 판매자가 OOO세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 세관당국은 전산기록은 4년, 서류는 3년이 지나면 폐기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금액은 공급계약물품의 국내 설치비용, 품질보증비용 및 판매자의 이익이 포함된 것이다. 판매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쟁점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을 결합하여 공급계약물품을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는바, 이는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동 계약에는 판매자가 공급계약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판매자 소속의 기술자들이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관리번호별 보조부상 입증되고, 공급계약물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불량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도 아니다. 쟁점물품에는 수입물품의 설치비용 등 공제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지 않았고, 동 비용 등이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마) 이 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세법」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고, 근거과세 원칙에서 벗어났으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라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고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자료의 파기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도 이 건 납부고지서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착오가 없고,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도 없으며, 처분청의 임의적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공급계약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총 OOO파운드를 지급하였고 국내공급물품은 국내에서 조달되어 공급되었으므로, 국내업체가 국내공급물품을 공급하고 판매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OOO달러만큼을 OOO파운드에서 공제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된 것이다. 판매자가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쟁점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할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관세법」 제30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수입 후 발생한 비용 등은 물품의 가격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다)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21조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 관련 내용을 근거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항
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계약서(2010.6.16.)상 공급계약물품 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3 Tonne Wire Line 세부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제품수취, 배달 및 시운전(Acceptance, Delivery& Commissioning)에 대한 계약 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OOO 2) (주)OOO와 판매자 사이의 OOO 등 계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 3) 1차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처음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송품장상 OOO 등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추가 발행 송품장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OOO 4) 청구법인의 판매자에 대한 공급계약물품 대금 송금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OOO 5) 쟁점물품 중 1차 수입신고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자의 수출신고 캡쳐화면의 출력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화면상 일자는 2010.12.20.로 가격(value)은 OOO(단위 미기재)로 나타난다. 한편, OOO 세관당국은 2015.11.25. 판매자의 쟁점물품 수출신고 자료 요청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의 종이기록은 3년, 전자기록은 4년간 보관하여 기록들이 파쇄ㆍ삭제되었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의 관리번호별 보조부에는 청구법인이 2011.3.26.부터 2011.11.22.까지 판매자 소속 기술의 식대 및 호텔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심판관회의시(2016.11.21.) 청구법인의 기안서(시행일 2010.12.29.)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를 OOO원에 구입하였고, 동 기안서에 첨부된 (주)OOO의 견적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OOO 8) 세액경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족세액을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송품장상 쟁점물품 및 OOO 등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에 공급계약물품의 설치비,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쟁점물품과 OOO 등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설치비ㆍ보증비의 경우 계약상 명백히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고, 판매자 이익 역시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치비ㆍ보증비 및 판매자 이익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OOO와 동일한지는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2010.12.29. 구매한 OOO의 가격은 1대당 최대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OOO의 과세가격을 판매자와의 계약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기초하여 수입신고한 점, 판매자도 쟁점물품 및 OOO 등 각각의 가액을 OOO파운드 및 OOO파운드라고 밝히고 있는 점, 판매자가 국내에서 공급하기로 한 OOO의 공급가격을 처분청이 사후에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 공급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주)OOO와 판매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자와 계약한 OOO의 국내 공급가액과 다르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입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