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8도2093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