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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국립대학법인인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63 | 지방 | 2018-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63 (2018. 7. 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임야 103,6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교육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교지나 학교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정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는 산림으로 교육용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존재하는 법령의 장애 등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와 감면에 있어서도 국립대학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생들의 교외실습을 위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교외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사 및 산림관리, 자료수집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간헐적인 조사만으로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부과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학교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지방세법」등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여야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종전의 OOO와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국립대학법인인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1976.12.1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은 2012.11.26.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15.12.28.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도부터 지내산 지역 야생동물 현황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무척추동물의 목재 분해 기여도 조사 및 참나무의 식생 연구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행위 제한 통보(도시정책과-5761, 2015.4.9)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토지에 교육과 실습을 위한 각종 시설물(야외강당, 묘포장, 관정, 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수업의 장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 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립대학법인 OOO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국가는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는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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