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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1: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거리를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에 대하여)

1. 단속현장사진, 참고인 목격자 F 제출 피의 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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