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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누55344
군인사망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가가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과 보상절차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망급여금 청구권자가 해당 군인이 군무 수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이 군으로부터 망인의 유골을 인도받아 선산에 매장한 다음 1954. 10. 4. 망인의 사망 일시와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사망 신고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의 순직으로 인한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위 일시경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국가가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해당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국가가 위 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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