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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55 | 양도 | 1989-04-03
[사건번호]

국심1989서0055 (1989.04.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주택마련을 위해 85.11.27 OOOO은행 OOO지점에 주택청약예금(2,000,000원)을 신청하여 오다가 이를 권리금으로 500,000원을 더받고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포구 OO동 OO소재 OOOOOOO OO OOOO(29.621평)를 당첨된 후 이를 프레미엄 9,4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450,000원 및 동방위세 9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당첨된 후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통장만의 권리금으로 500,000원만 받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프레미엄 500,000원을 받고 아파트가 당첨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처분청이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면 프레미엄 9,400,000원으로 하여 동호수 추첨상태에서 매매한 것이라는 단서와 위 매매대금은 채권과는 관계없이 권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단서가 기재된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으로 통상사용하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징취한 계약서는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당첨된 상태에서 88.1.12 청구외 OOO에게 9,4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87.8.18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원의 권리금만 받고 양도하였는데도 아파트를 당첨된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계약자 명의승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88.1.21 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9,4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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