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2.경부터 피고가 전북 순창군 G에서 운영하는 ‘H모텔’ 제206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12. 28. 08: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상세불명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 상세불명의 눈 및 눈 무속기 부분의 화상,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역류질환,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화상(중증흡입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를 하였는바, C이자 숙박업자인 피고에게는 임차인이자 투숙객인 원고 A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A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방에서 투숙을 하다가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숙박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