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33 (2016. 3. 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이 건 원청업체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 영문명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건 원청업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청업체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 건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3.7. 취득한OOO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지상건축물 1,152.22㎡(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판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10.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도 차량 부품(Bracket) 제작을 수주한 후, 청구법인 소유의 생산설비와 원재료 등으로 철도차량 부품(이하 “이 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는전형적인 제조업체로서 이 건 부품의 제작과 관련한 작업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노무 인력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체인 무진기업(이하 “이 건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이 건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주어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아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일종의 중간 판매업으로 보았으나,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체결한OOO을 차감한나머지 금액(도급계약금액 50% 정도)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품의제작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협력업체 소속 인력으로 가공작업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업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인건비(외주가공비)를 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만을 보면 마치 이 건 협력업체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원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부담하고청구법인은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이 건부품의 작업 공정(절단, 가공, 용접)을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을 투자하여 용접시설, 크레인 등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이 건 부품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용접봉 등)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부품을 직접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매입현황과연간 OOO에 달하는 전기요금 지출현황 등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할을 이 건 부품의 제작 과정에서도관역할(중간 판매업)만 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건 부품의 제작 및 가공)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건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OOO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도급금액만 달리하여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협력업체에게 재하청한 사실이 청구법인과이 건OOO및 청구법인과 이 건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이 건 OOO와이 건 협력업체의 중간에서 도관 역할만 한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계정별 원장 및 매입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중간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작업 공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협력업체는 이 건 부동산에서 자기책임 아래 이 건 부품을직접 제작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27. (생략)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2.14.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OOO는 2008.1.15. 청구법인의본점소재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OOO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형제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 또한 자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용접기, 크레인 등 생산 설비의 연도별 취득가격은 <표1>과 같다.
(나)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현황 및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로 매입한품목은 용접봉과 윤활유 등이고,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비는 2013년도OOO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위의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협력업체에게 외주가공비(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회계처리 과정에서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의 2013년도 외주가공비OOO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청구법인 임직원의 급여 및 경비를더하면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표5>와 같고,매출액 전부는 이 건 OOO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협력업체가아닌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OOO 및 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이 건 부품 제작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주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OOO로부터 수주한 부품의 제작을 위하여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특수조건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작성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 위의 외주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OOO와 이 건 부품의 제작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협력업체와 도급금액만 달리 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서이 건 부품의 제작에 있어서 중요 공정인 천공, 도장, 가공 작업은 이 건OOO와 이 건 협력업체 사이에서 이 건 부동산과생산설비 및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용접봉, 윤활유 등)만을제공한 후, 이 건 협력업체가 제작한 이 건 부품을 이 건 OOO에게청구법인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등을 경영하고자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괄호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의뢰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3가지조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은 고용 증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OOO는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하여이 건 협력업체와 직접 외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내세워 거래단계만 하나 더 거쳤고 청구법인은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OOO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영문명(약자)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OOO는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의 설립은 일종의 사업 확장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이는 점, 이 건 부품의 제작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OOO의 거래는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자기 책임하에 이 건 OOO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 중간 판매업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