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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0.21)과 등기원인일(75.4.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028 | 소득 | 1995-09-02
[사건번호]

국심1995부2028 (1995.9.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시기인 70년도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7중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50.1.6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 전 195㎡, OO 전 OO㎡, OOOO 전 294㎡ 및 OOOO 전 777㎡ 합계 1,OO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5.4.1 매매를 원인으로 93.10.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OO,79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과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92.11.30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1조(목적), 제3조(적용범위),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제10조(확인서의 발급) 및 제11조(이의신청등) 등의 규정을 모두어 판단해 보면 위 법은 우리생활 주변에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등기절차에 의해서는 등기 양성화가 어려운 제반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실확인을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부와 실제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특별조치법으로서 85.12.OO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인우보증과 일정기간의 공고과정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등 엄격한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대장소관청의 확인서에 의해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유추해 보면 당초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과정에 있어 이의가 없는 한 관여할 기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초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사이에는 보통 중간취득자 등이 존재하고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위 특별조치법의 취지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등기원인일인 75.4.1이 되고,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면 94.12.1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OO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0.21)과 등기원인일(75.4.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OO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92.11.30, 법률 제4502호)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85.12.OO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10조에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권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개월이상 당해 시·구·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규명된 경우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OO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85.12.OO 이전에 실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94.12.1자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등 양도양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시 구비한 증빙서류인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마산시 합포구청장의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중 청구인과 양수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0년도에 OOO에게, OOO은 75.4.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그 매매일과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의 작성일자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시기인 70년도부터 등기접수일(93.10.21)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OO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0.2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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