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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181 | 양도 | 2001-09-26
[사건번호]

국심2001전1181 (2001.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동과 OO하(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시 상당구 OO동 OOOOOOOO 하천(실제는 畓) 3,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2 충청북도로부터 불하받아 취득하여 1998.4.6 OOOO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양도한 후, 1998.5월경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임대농지(7~8년)로 확인되어 감면배제하고 2000.12.6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91,63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5.8.2 취득하여 1998.4.6 OOOO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2000.10.14 발급된 농지원부상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1998.11.1 발급 받은 농지원부와 OO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바, 위 1998.11.1 처분청이 발급 받은 농지원부는 비록 임차인이 OO재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임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2000.10.14 발급 받아 제시한 농지원부와 그 기재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OO재의 확인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 삼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재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였음이 확인되며, 1996년에 작성된 농지원부(발급일자 1998.11.1)에는 임차인이 OO재로 표시되었으나 임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농지원부 작성기관에서 임차인이 OO재로 조사되었기에 농지원부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 발급된 농지원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작사실 판단은 농지원부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제 OO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서는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에서는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상에 임차사실이 없는 점과 처분청이 발급 받은 농지원부상에는 임차인이 OO재로 기재되어있으나, 임차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으며, 심판청구후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7~8년 임차경작 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OO재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5.8월 충청북도로부터 불하받아 2~3년간은 인근주민들이 대리경작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된 시기인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인들이 벼농사를 지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임대경작 하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5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농지경작조합비 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에 출장하여 탐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재가 쟁점토지를 7~8년간 경작하면서 사용료로 연간 쌀 2가마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토지개발공사의 영농보상금 4백만원중 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OO재 본인이 경작하기 이전에는 청구인 OO하의 매형인 청구외 서OO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건 심판청구후 보충자료 제출을 통하여 1995.10월부터 1998.4월까지 임대경작 하고, 1985.11월부터 1995.10월까지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당초 7~8년이 아닌 3년간만 임대경작 하였다는 OO재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 없이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1998.11.1자 OOOO동장이 전산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소유자가 청구인 OO하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지목은 전(田)이며, 청구외 OO재가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0.10.14 OOOO동장이 발급한 수동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는 소유자가 청구인들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지목은 답(畓)이며,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의 농지원부가 그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을 통하여 2001.8.13 OO시 상당구 OOOOOO동장에게 쟁점토지의 농지경작현황을 확인한바, OOOOOO동장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 의뢰 및 회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OO하이며, 경작자가 OO재로 기재되어 있어 1998.11.1자 OO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의 내용과 일치하여 OO재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면 OO재가 쟁점토지를 7~8년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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