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3-27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4) : 국내제조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3-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하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또한 귀사 질의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기준이며, 면사(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22) 그리고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의류 공급자가 원료(면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생산자와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품인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