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5-2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2014. 6. 10. 피고소인 B의 업무방해 사건 관련,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고소 취소장을 접수하고도 취소의 원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소 취소를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소 취하를 종용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지방경찰청장의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4. 7. 7. 접수사건 처리 부적정(저작권법 89일 경과 등 4건) 및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수사건 관리 부적정(접수지연 4건)으로 2014년 경찰행정종합사무감사에 적발되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4. 3. 29. 고소인 C가 제출한 소재 ㈜ ○○ 대표이사 D 외 서버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고소사건을 2014. 3. 31. 배당 받았음에도 KICS에 접수처리 하지 아니하고 관련자와 1회 통화를 한 후 2014. 9. 5.(5개월 5일)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48조,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 제6조(경고·주의의 효력) 제3호, 현장길라잡이 KICS매뉴얼(임시사건 접수)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했다는 점
소청인은 2014.1. 초순경 ○○경찰서 E 경위의 고소인 조사 후 피해자 B의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라 본 사건을 넘겨받아 2014. 3. 초순경 1차 피의자 심문을 한 후, 혐의 입증이 어려워 2014. 3. 14. 13:00경 본 건 고소인 F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한 고소인에게 사건의 대상을 설명하고 혐의입증이 어렵다 하며 대질신문이 요구된다고 하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얼굴도 보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 하였다.
본 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소가 가능하므로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고소인이 자진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이지 고소 취소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수사관 교체 요청 당시 1차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고소취소를 종용할 필요성도 없다.
나.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연으로 감사에 적발된 점
소청인은 위 감사 당시 모두 처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항의 받은 바 없고, 지구대 발생사건을 15일이 넘도록 접수지연 하였다고 하나, 이는 내부 규정상 사건을 신속히 하라는 취지일 뿐 6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사안으로 모두 처리하였다.
다. 고소사건을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미착수 했다는 점
소청인은 2014. 3. 31. 고소인 C가 제출한 업무방해 고소사건을 배당받고 검토한 바, 피고소인인 인터넷 서버 관리자 ㈜ ○○이 해킹으로 고소인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는 다소 황당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측에 문의한 바, 고소인이 몇 년 전부터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등의 의견에 따라 다소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고 고소인에 대한 추가 진술 을 받은 후에 KICS에 접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2014. 4. 초순경 고소인 C에게 1회 전화를 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녹취록 등 증거관계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추가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통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던 고소인이 2014. 9. 4. 경찰청 신문고에 “고소한지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찰서 수사과 A”이란 내용의 항의성 글이 올라와 즉시 고소인과 통화한 바, 전화번호가 처음 고소장과는 달리 국민신문고 번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소인은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 보다는 “당신의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을 말해보라. 그럼 내가 눈감아 주겠다.”는 등 장기간 수사진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흠집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었다.
만약 고소인이 억울하다면 수사관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면 되는데 5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단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수사관을 조치해 달라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사업무를 하다보면 고소인은 고소장만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며 비협조적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담당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한 기한 부담으로 고소장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 접수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라.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악성민원이 예상되는 사건과 3건의 경고성 비위가 1년 내 3회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견책 받는 것은 억울하며, 소청인은 위 ‘가’ 경고 처분 이전에는 징계는 물론 5년간 경고처분을 받은 바 없이 1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20여회의 수상공적이 있은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 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피고소인 B의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라 본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소가 가능하므로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고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더구나 고소인이 자진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이지 고소 취소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 B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한 바, 소청인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하고도 고소 취소의 사유, 원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소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소 취소를 종용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2014. 6. 10.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동 처분 당시 소청인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고소사건 미 접수 및 수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소청인이 사건을 배당받고 피고소인 측에 문의 한 바 고소인이 몇 년 전부터 피고소인을 괴롭혀 왔다는 등의 의견에 따라 다소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고 고소인 추가 진술 후 KICS에 접수처리 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즉시 KICS에 접수하여 고소인 면담 등 사건 관련 기초수사를 하거나 KICS에 임시 접수를 하고 고소인을 소환하여 면담 처리하여야하며, 비록 고소장에 기록한 내용과 피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고소인이 악의적인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 발려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일의 압박을 받는 관계로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요구하였고 전화로 1회 출석 요구한 사실 이외에는 고소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소청인의 진술조서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당시 진술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소청인에게 고소 내용 보다는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업무량 과중과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수사기일의 압박감으로 사건의 접수를 미루거나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이 또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수차례 경고 처분이 견책처분의 가중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접수사건 처리 부적정(저작권법 89일 경과 등 4건) 및 KICS 접수사건 관리 부적정(접수지연 4건)으로 2014년도 경찰 행정 종합 사무감사 시 적발되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위 감사 당시 모두 처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항의 받은 바 없고, 지구대 발생사건을 15일이 넘도록 접수지연 하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는 내부 규정상 사건을 신속히 하라는 취지일 뿐 6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사안으로 모두 처리하였는데, 경고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었다고 견책처분에 가중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2014년도 경찰 행정 종합 사무감사 시까지 2개월 이상 수사하지 않거나 기일 연장 및 중간 통지 결과 없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2회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소 접수 사건에 대하여 5개월 5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한 경찰의 이미지 및 수사의 신뢰성, 각종 규칙과 지시사항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고소사건 등에 대해 고소를 종용한 의무위반과 접수처리 부적정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감사에 지적되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과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사건을 배당받고도 접수처리 하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고소인과 1회 전화통화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바,
비록 소청인이 사건 수사가 지연된 것이 고의적이지는 않는 점, 약 18년간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본인의 업무처리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