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169 (1996.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나 유상이전인 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분 양도소득세 102,319,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3,083.3㎡중 247.93㎡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1986.7.14 위 필지는 같은곳 OOOO 대지 649.8㎡(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곳 OOOOOO 대지 1,408.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024.8㎡로 분필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13인이 쟁점토지 1 및 2를 공유(이중 청구인지분은 247.93/2,058.5임)하다가 1991.12.31 공유자 13인중 청구외 OOO, OOO, OOO은 “쟁점토지2”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토지1”에 대한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 지분을 포기받은 후 “쟁점토지1”을 다시 3필지로 분필하여 같은 곳 OOOO 대지 330㎡는 1991.12.31자로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9.10.20 신탁해지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같은곳 OOOOOO 대지 225.4㎡는 1991.12.31자로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9.10.27 신탁해지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으며, 같은곳 OOOOOO 대지 94.4㎡는 1991.12.31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9.10.27 신탁해지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같은곳 OOOOOO 대지 1,408.7㎡는 1995.5.22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 10명이 1986.7.21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경정등기(청구인 지분은 247.93/1,408.7임)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권지분 변경은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된 토지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 면적을 산출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양도소득세 102,31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소유권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토지면적
(단위: ㎡) | |||
소 재 지 | 공부상면적(91.12.31분할이후) | 청구인 지분 | 과세면적 |
OO동 OOOO | 대지 330 | 247.93/2,058.5 | 39.74 |
〃 OOOOOO | 〃 225.4 | 〃 | 27.147 |
〃 OOOOOO | 〃 94.4 | 〃 | 11.369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5 이의신청 및 1995.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 대지 3,093.3㎡중 247.93㎡를 지상건물 491.9㎡이 위치한 장소를 특정하여 지상건물과 같이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현재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1986.7.14 분할로 인하여 OO동 OO OO 대지 649.8㎡, 동 OOOO 대지 1,024.8㎡, 동 OOOO 대지 1,408.7㎡로 분할되어 OO동 OO OOOO 및 OOOOOO를 공히 청구인외 12인이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1.12.31 청구외 OOO외 2인이 자기 건물이 소재한 “쟁점토지1”를 분할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합 7390호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한 지분 2,058.5분의 247.93(78.26㎡)를 위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OOO외 2인은 “쟁점토지2”에 대한 지분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시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이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필지의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공유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쟁점토지 1 및 2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는 2개 필지의 공유토지를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2인이 서로의 지분 78.26㎡를 포기하여 각 단독필지 혹은 공유필지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비록 전체적으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공유물 분할이라는 형식을 거쳤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1 및 2의 소유권변동이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4.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 대지 3,083.3㎡ 중 247.93㎡를 지상건물 491.9㎡와 함께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과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OO동 OO OO 대지 3,093.3㎡는 1986.7.14 분할로 인하여 OO동 OO OO 대지 649.8㎡(쟁점토지1), 동 OOOO 대지 1,024.8㎡, 동 OOOO 대지 1,408.7㎡(쟁점토지2)로 분할되어 쟁점토지1, 2 공히 청구인을 포함한 13인이 공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1은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가 불일치하여 1991.12.31 각자의 점유상태에 따라 청구외 OOO, OOO, OOO의 명의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분할등기하고, 쟁점토지 2는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이 1995.5.22 각자 점유상태에 따라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청구인과 같이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공유표시 지번과 점유상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공유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그 증감에 따른 청산없이 그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면적의 증감없이 각자의 공유지분 면적대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실질적인 소유(점유)상태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부상 표시를 형식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나 유상이전인 교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3399, 1996.1 합동회의, 대법원 94누11460, 1995.1.2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