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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0: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의 불륜을 추궁함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으면서 저항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몸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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