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1759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9. 1. 17...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 28. C로부터 850,000,000원, 2016. 12. 13. E로부터 177,538,039원, 합계 1,027,538,039원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성공보수로 33,908,7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인 “강제집행, 합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회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원고의 직접적인 역할개입 내지 민사소송수행결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2017. 4.경 회수한 165,000,000원은 원고가 수임한 위 2014가합502594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별도로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16가합575879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것이다.

피고가 2015. 10. 28. C로부터 회수한 850,000,000원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송수행결과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7. 4.경 지급받은 165,000,000원에 대하여 갑 3, 4,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위 2014가합502594 사건에서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E로부터 165,000,000원 대신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165,000,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점(다만 그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의 소유로 되었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