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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15 | 지방 | 2017-0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15 (2017. 2. 8.)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인 청구인이 2008.3.26. 아들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인 2009.4.8.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보아 아래 <표1>과 취득세 등OOO<표2>와 같이 자동차세 등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2.18. 이 건 취득세 등 중 처분청이 2010.1.14. 부과한 자동차세 등 OOO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2010.4.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15.3.25.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6.3.8. 처분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건 취득세 등OOO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6가단134)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6.9.22.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 각하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이 2010.1.14. 부과한 자동차세 등 OOO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의신청을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록세 및 2009.7.13.과 2010.3.11. 부과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2015.3.25. 이전)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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