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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199 | 부가 | 2010-02-22
[사건번호]

조심2009중4199 (2010.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되었고, 거래처에서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30.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8,246천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6,944천원,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2,809천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은 유통과정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OOOO, OOOO 및 OOOO에 대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9.10.12.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8,028,650원(2008년 제1기분 34,294,570원, 2008년 제2기분 103,73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주식회사 OOOO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주식회사 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이 OOOO과 일치함), OOOO 및 OOOO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정상거래를 하였음이 계량확인서, 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선이나 문서송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존하는 일반사업자임을 확인하고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았는바, 선량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O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O 대표 OOO은 OOO 등에게 OOOO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원거리에서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OOOO의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상호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여 계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법인이 원거리 거래처인 OOOO과 최초로 1회 거래를 한 점, OOOO의 단가가 저렴하고 고정거래처가 아닌 점, 고물 거래는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등 제반 현황을 고려해 보건대, 실사업자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하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OOOO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OOOO 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OOO 부장이 최초 문답서에서 직원 OOO이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 상무와 OOO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도 OO - 인천간 산업도로 인접 장소 및 OO, 시흥 등 서로 다른 4군데 장소를 제시하는 등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OOOO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OOOO 안정일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로서 위에서 본 OOOO의 상차 장소와 별도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디서 싣고 왔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OOOO의 사업장은 경기도 양주로 되어 있음), OOOO과의 거래 역시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OOOO, OOOO 및 OOOO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며,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선량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O, OOOO, OOOO과의 거래내역과 대금송금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

(단위: 원)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비 고

거래처

일자

공급대가

OOOO

2008-05-19

218,070,600

2008-05-19

100,000,000

외환은행 이체

2008-05-19

18,070,600

외환은행 이체

2008-05-19

100,000,000

농협 이체

소계

218,070,600

218,070,600

OOOO

2008-08-25

56,788,600

56,788,600

기업은행 이체

2008-08-27

88,611,600

80,000,000

기업은행 이체

2008-08-28

69,077,470

8,611,600

기업은행 이체

2008-08-28

69,077,470

기업은행 이체

2008-09-01

89,508,980

61,130,608

농협 이체

2008-09-02

28,378,372

농협 이체

2008-09-08

99,652,630

70,000,000

농협 이체

2008-09-09

29,652,630

농협 이체

소계

403,639,280

403,639,280

OOOO

2008-09-23

58,321,450

2008-09-24

58,321,450

기업은행 이체

2008-09-29

109,878,175

109,878,175

농협 이체

2008-09-30

109,890,000

60,390,000

농협 이체

2008-09-30

4,500,000

기업은행 이체

2008-10-02

45,000,000

농협 이체

소계

278,089,625

278,089,625

(4)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은 OOOO국세청장(조사2국 3과)의 고철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00% 가공거래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 박기철, 김성룡이 OOOO(실제 대표는 송수선임)의 명의를 빌려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의 3%를 송수선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가 O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O OOO의 OOOO 계좌로 총 403,63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도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O 안정일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총 278,089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과장인 OOO(2008.1.30. 개업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10.17.부터 2009.6.18.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의 문답서(2009.7.7.)에서 “처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용욱이었는데 OOO이 2008년 10월에 금전 약 2억원을 차용하고 대표이사로 되었으며, 개업이후 OOO이 주로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관여하여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고, 김용욱은 자금을 2억원 정도 투자하였지만 사업내용은 잘 모르며, 노용춘도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하지는 않았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며,영업사원 김강산, 구경한, OOO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하여 고철, 비철 등을 거래처 주신자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면 국내에는 거의 매출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까페에서 비철 단가가 싸다는 정보를 얻어 직원 OOO이 경상남도 양산에 내려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전화통화 후 물건을 차에 싣고 와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까페에서 알게 된 OOOO의 대표자 OOO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에 구매하게 되어(OO시에 가보지는 않았음), 직원 OOO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까페에서 알게 된 안정일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 구매하게 되어(양주에 가보지는 않았음), 직원 OOO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지만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며,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 등이 OOOO의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및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데 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과장인 OOO이 제품을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에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2.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광 윤

남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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