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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 2003-26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윤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6월 16일 소청인 윤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할 당시 ○○코리아 대표이사 김 모에 대한 부실법인조사(1997~1999 사업년도)를 2002. 6. 28. 종결하고 그 실적을 2002. 2/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성과 심사분석 보고에 포함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할 세액 총 3,129,793,867원을 결정고지 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사기간에 이루어진 1999 사업년도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 대하여는, 위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79건 4,851,926천원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9건 2,480,219천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할지검에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적기에 거래상대방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과세 누락될 소지를 야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5조 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부실법인조사(1997~1999 사업년도)와 관련하여, 위 법인은 부실법인으로 결손액이 672백만원이 되어 추징세액을 고지하더라도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지점법인을 더 확인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업무욕심이 있었던 점, 계속되는 조사명령 및 업무량 과다로 추가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인사이동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점, 2003. 2. 19.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위 업무를 조사토록 일체의 관련 서류를 인수인계하였으며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2003. 3. 3.~2003. 3. 31.까지 추가조사가 명령되었고, 감사당시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인계 후 조사가 종결되면 소청인이 도출한 조사결과는 반드시 반영되며 세수 일실 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 점, 1999 사업년도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 대하여, 소청인이 정식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명 받은 것이 아니라 부실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료상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하게 된 것인 점, 위 거래 법인들은 소청인이 조사한 기간 이전에 이미 자료상 조사가 종료되었거나 자료상 자료로 처리된 것으로 과세 누락될 소지가 없고 재차 자료 통보할 대상도 아니었던 점, 후임자가 추가 조사를 한 후 위 법인에 대해 자료상 고발을 이행하였으며 세수 일실, 공소시효기간 경과 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위 법인은 부실법인이었으므로 채권확보 등이 불가능하여 추가 조사 후 결정고지 하고 자료상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업무 과다로 인사이동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사이동시 조사결과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였고, 감사 이전에 추가조사가 명령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추가 조사 후 결정고지 및 자료상 고발이 이루어졌고, 세수 일실 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위 법인에 대해 부실법인조사 및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수행한 후 위 법인에 대한 조사 실적을 2002. 2/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성과 심사분석 보고에 포함시키고, 부실법인조사종결복명서상에 “부실부도법인에 대해 조사한 바 매출누락 등에 대해 제세 추징하고 1999. 1~2기 중 자료상 행위를 한 조사법인 및 김 모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한다”고 복명하였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및 제1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추징할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자료상으로 즉시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은 부실법인의 특성상 추가 조사가 필요했고 자료상 고발을 위해서는 자료상 추적조사 명령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종결복명서상에는 추가조사 등 보완 사항이 언급된 바가 없고, 후임 조사자도 경위서에서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종결복명서 작성(2002. 10.) 후 인사이동시(2003. 2. 19)까지 추가조사 등을 할 수 있는 5개월여 기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청인도 심사회의시 폭주한 조사명령 및 부실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진술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 점, 심사회의시 처분청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본 건과 관련하여 세수 일실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되나 세수 일실 여부와 조사종결복명 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징계사유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세수 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소홀히 한 소청인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당시 담당업무가 과중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