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503 (2012.12.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급여는 청구법인들과 OOO 외 3인이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된 급여이고, OOO의 재산 중 대부분이 OOO그룹 주식으로 이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498 / 조심2011서3293 / 조심2011중2504 / 조심2011서2497
[주 문]
OOO이 2011.3.2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세목 및 고지세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동 <별지>의 2005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그룹 계열사인 청구법인들을 2011.3.8.부터 2011.5.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그룹 경영기획실의 회계2파트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의 회장인 김OOO과 그의 일가족 개인의 재산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이OOO의 2005.1.1.부터 2010.12.31.까지의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총 OOO을 청구법인 등이 지급하였다 하여, 이는 그룹회장이며 최대주주인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토록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
나.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급여를 각 귀속연도별로 귀속자에게 상여 및 배당 처분하고, <별지> 세목 및 고지세액과 같이 2011.6.7. ㈜OOO에 2005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OOO은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이 속한 OOO그룹의 김OOO 회장은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직원인 김OOO외 3인은 청구법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김OOO 및 그 일가족과 관련한 주식보유현황, 거래내역 등에 대한 신고, 공시업무 및 그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이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 또는 운전기사도 일정부분은 자연인 신분의 대표이사 개인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연인인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민·형사상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록 비서 또는 운전기사 등의 업무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업무구분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일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검찰의 공소장 등 수사기록에 의하면 OOO그룹 경영기획실의 회계2파트는 김OOO 및 그 일가족의 세금납부, 자녀들의 등록금 납부, 부동산 계약체결과 증권계좌 관리 등 오로지 김OOO 및 그 일가족의 개인 재산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급여를 지급한 이OOO외 3인은 회계2파트에 근무하는 자로 김OOO 및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주는 일만 하고 그 외 일체의 다른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그룹 본사 압수수색시 회계2파트 김OOO의 컴퓨터 파일에는 OOO그룹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김OOO 및 그 일가족의 세금, 등록금, 차량구입 등과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달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OOO그룹 김OOO 회장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지급(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으로써 청구법인 등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지 귀속자인 김OOO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쟁점급여를법인의 업무와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OOO에서는 2005.3.18.부터 2007.9.17.까지, 2008.9.30.부터 현재까지 임원이며, ㈜OOO에서는 2007.3.21.부터 2007.12.17.까지, 2008.9.30.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등이 회계2파트 소속 이OOO외 3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조사청과 OOO 수사기록과 차이금액은 검찰수사기록상 금액에는 비과세급여 및 4대보험료 등이 제외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 O)
(3) OOO의 공소장 내용
(가) OOO그룹 경영기획실과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업무 및 역할
OOO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영기획실은 서울특별시 OOO에 있으며, 인력팀, 운영팀, 감사파트, 재무팀, 전략팀, 홍보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무팀은 각 계열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 김OOO 및 그 일가족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팀은 자금파트 및 회계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2파트인 OOO은 김OOO 및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며, 개인재산에는 차명계좌, 차명주식, 차명부동산, 차명소유회사 등이 있으며, 그 중 차명소유회사는 경영기획실에서, 나머지 차명재산은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 홍OOO의 업무상횡령
홍OOO은 2002.11.1.경부터 2010.2.28.경까지 OOO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서 김OOO 및 그 일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OOO 및 그 일가족의 세금납부, 자녀들의 등록금 납부, 부동산 계약체결 등 오로지 김OOO 및 그 일가족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OOO을 지휘·감독하였으며, OOO에는 청구법인 등의 소속인 김OOO 등이 속해있는 바, OOO원들은 각 소속회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식상 속해 있는 청구법인에서는 OOO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O, 홍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청구법인은 김OOO의 급여명목으로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OOO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서 총 OOO을 OOO원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김OOO, 홍OOO
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 기록에 나타난다.
(4) OOO의 진술내용
2010.12.1. OOO에서 김OOO이 진술한 내용에는 김OOO이 2003년 7월경부터 OOO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소속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OOO은 김OOO회장 및 그 가족들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주는 것 이외에 다른 대주주나 임직원의 재산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김OOO회장 및 그 가족의 재산관리 업무 외에 김OOO이 속한 청구법인이나 OOO그룹 본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었으며, 다른 OOO 구성원도 김OOO과 마찬가지이며, 검찰에서 2010.9.16. OOO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OOO의 컴퓨터로부터 압수한 파일은 모두 김OOO회장 및 그 가족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만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 OOO에 의하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경영진’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① .....위와 같이 체결된 고용계약이 오로지 위 이OOO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 회사들이 위 이OOO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의 효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회계2파트의 업무 중에 피고인 김OOO 및 그 가족의 차명재산 등 관리업무, 그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김OOO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OOO그룹 주식으로서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리 업무는 OOO그룹이나 그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은 그 소속 직원인 이OOO이 OOO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경영기획실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나아가 위 직원들이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는지, 회계2파트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관장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대로 회계2파트에서 오로지 피고인 김OOO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업무만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었다.
(6) 이OOO 등은 청구법인들과 회계2파트 소속의 청구법인 직원 사이에 적법·유효한 고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청구법인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쟁점급여)을 지급한 것인 점 및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서울서부지원 OOO으로 보아, 쟁점급여는 청구법인들이 유효한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급여만 손금산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회계2파트의 업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또는 OOO그룹 회장으로서의 지원업무이기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2012.8.28.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회계2파트의 압류서류는, 상속 및 증여세 납부관련서류, OOO 평가서 등 부동산관련 서류, OOO 등 평가보고서, 증여·양도신고서, 세무신고서, 계열사 지분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평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구조 약정서 및 보고서(2002년~2006년), 건설 리스크관리(안), OOO 및 일가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영수증(25-1),(25-2),(25-3),(25-4), 대주주 주식관리 대장 및 파일(26-2),(26-3),기타(26-4),(26-5),(26-6),(26-7),(26-8)로 압류물 총목록에 나타난다.
(나) OOO그룹의 회계2파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OOO,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서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현황,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 현황, 임원‧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항보고, 거래명세서OOO를 제출하였다.
(다) OOO그룹의 회계2파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사항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은 매년 2월말(예비 신고), 3월말 (확정)에 제출하고, 201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Sample)로 소속 회사 개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현황, 소속회사별 주주현황, 비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등, 2008년~2010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로 신고서류 양식OOO,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공정거래법 제14조)는 매년 4월말에 신고하며, 2011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신고자료(Sample)를 제출하였고, OOO의 증인신문조서OOO와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들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들과 이OOO 등의 고용계약에 근거한 급여라는 점, 회계2파트의 업무 중에 김OOO회장 및 그 가족의 차명재산 등 관리업무, 그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OOO의 재산 중 대부분이 OOO그룹 주식으로 이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들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