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078 (2005.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14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동차 정비업소등의 보험급여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공급가액 129,567천원(2002년 1기 57,736천원, 2002년 2기 71,831천원) 상당의 보험급여(이하 “쟁점보험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82,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63,280원 합계 19,84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6,005,350원(2002년 1기 1,548,590원, 2002년 2기 4,456,76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2005.11.4 나머지 부가가치세 13,840,840원(2002년 1기 7,634,320원, 2002년 2기 6,206,520원)도 경정감하여 당초 과세된 세액 전액이 결정취소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05.11.4 전액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