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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48 | 상증 | 2014-07-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48 (2014.07.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ㅇㅇ의 2011사업연도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ㅇㅇㅇ백만원으로 배당시 종합소득세의 회피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일부가 실제 회피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479 / 조심2010서0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9. 유상증자시 주식회사OOO라 한다)의 신주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26.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1999·2003·2004·2005·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1997.1.30.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9. 청구인에게 1999.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1997년 설립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한 적이 없고, 단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필요에 따라 소정양식에 주주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2003.12.30. 개정되어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1999.1.19.로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처분청은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대금이 납입된 이상 신주 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나(서울고등법원 2004.6.18. 선고 2003누9499 판결), 동 판례는 1991년에 발생한 명의신탁 사례에 관한 판결로서 이 건과 관련이 없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유상증자 내용은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인수 주식수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는 체납 및 배당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한 적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회피 및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하여도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며(약 OOO원), 향후 체납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주명부의 개서를 통해 주주의 권리의무가 확정된다는 「상법」상 규정은 주식의 양도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 청구인과 같이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인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03누9499 판결)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이 동일업종의 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므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배당 및 체납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것이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치 등에도 모두 적용되므로 부동산이 없다고 하여 취득세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OOO의 1999.1.19. 유상증자시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주등의 명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1997.1.30. OOO 제작설치 공사업, OOO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이었으나 1999.1.19. 2만주, 2002.2.23. 2만주, 2003.1.29. 3만주, 2004.12.29. 45,000주, 2005.8.2. 2만주, 2007.5.16. 15,000주, 2007.7.20. 1만주, 합계 16만주를 각각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1999.1.19.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중소기업청장이 1999.12.31. 고시(제1999-27호)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3조 제4항에서 조합은 1개 물품에 대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20%를, 참여조합원 중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50%를 초과하지않도록 물량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동일업체라 함은 조합원사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동일조합의 다른 조합원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제12조 및 별표4에 의하면,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대하여는 단체수의계약 물품별로 물량배정기준 산정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는 내용으로 2013.8.2.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9.1.19. OOO의 유상증자시 5,000주를 취득하였으나 본인의 돈을 납입한 사실은 없고, 2010.4.26. 동 주식이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동 주식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기에 주식양도계약 관련 내용(가액 결정 등) 및 대금수령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가 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몇 주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8.5.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2~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이 2013.9.24. 발급한 OOO의 납세증명서와2013.10.1. OOO청장이 발급한 OOO의 지방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발급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도 없음).

(8) OOO는 199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1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면서 개정법령 부칙 제10조에서 2004.1.1.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 등을 사유로 기 발행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 OOO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신주의 대금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같은 뜻임), 「상법」 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OOO가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서313, 2010.6.3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조심 2013서4479,2014.4.29.,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동일업체 배정비율 제한은 친족이 다른 업체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에 두 업체를 동일업체로 보아 중복하여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OOO가 이에 해당하려면 대표이사인 OOO이 동일업종 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이어야 하나, OOO은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에 취임한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단체수의계약 물품별로 물량배정기준 산정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9.1.19. 현재 OOO의 주주는 5인으로 그 중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주주였으므로 근로자가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OOO은 2013.8.2. 작성된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배당실시 가능성과 체납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언제라도 체납이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OOO의 2011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OOO원으로 배당시 종합소득세 세율차이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OOO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가 회피될 수 있고 청구인도 동 취득세의 일부가 실제로 회피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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