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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위 자로부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642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2642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무역(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여 반환하면서 그의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된다 하여 97.5.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1,422,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3.17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OOO을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실질주주라 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문답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날인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고 OOO과 OOO이 친구가 된 내용, 청구인과의 관계 및 회사설립내용 등에 관한 문답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본래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으로 94.3.17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위 자로부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직물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0.1.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 모(母) OOO, 형(兄) OOO, 동생 OOO, 삼촌 OOO 및 조모 OOO 등 청구인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69%를 소유한 비상장된 가족회사이다. 다만 나머지 31%의 주식인 1,550주의 주식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였다.

(2)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부(父) OOO과 동향인으로서 초등학교와 OOOO학교를 함께 다닌 전직 교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출자를 한바 없고 단지 주주로서의 이름만을 빌려주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66년 생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24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이 없는 점 및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설립할 당시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실지 납입한 자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고 보인다.

(3) 그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 하겠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환원하면서 그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할 터인데도 아들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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