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 방면 63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양IC방면에서 양주TG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18,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