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650 (2014.06.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채무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모두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채무법인이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2. OOO 주식회사[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12.29.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이하“OOO(주)”라 한다]에 OOO원(이하 “대여원금”이라 한다)을대여하고 확정이자 OOO원을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원금OOO과 함께 OOO원(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주)가2007.10.30. 청구인에게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쟁점이자금액을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4.29.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주)가 2007.10.30.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이자금액OOO의 근거가 되는 공탁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과정에서 OOO(주)가 2008.12.19.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자금액1”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금원만 수령하였는 바, OOO(주)가 공탁한 위 금원 중에서 쟁점이자금액1은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OOO(주)가 이를 차감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OOO(주)의 공탁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이자금액2”라 한다)은, 실제로는 OOO(주)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청구인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미회수 대여원금 OOO원을 보전해 주되, 청구인이 OOO의 종전 임원(종전 주주 및 OOO 포함) 또는 OOO로부터 OOO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수하는 경우 OOO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OOO(주)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위 미회수 대여원금 OOO원을 현재까지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이자금액2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미회수 대여원금 OOO원을 OOO(주)로부터 보전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받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쟁점이자금액이 아니라 OOO(주)에서 공제하여 실수령하지 못한 쟁점이자금액1OOO과 청구인의 미회수대여원금인쟁점이자금액2OOO을공제한 나머지 OOO원인바, OOO원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증액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은 OOO원이고, 이에 OOO(주)가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원이 과납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이자금액1과 쟁점이자금액2와 관련하여, 쟁점이자금액1은 청구인과 OOO(주)가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송OOO에 따라 발생된 사안으로 별개의 사건이며, 미회수대여원금 보전을 위한 쟁점이자금액2도 OOO(주)의 실질사주인 OOO과 합의서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당초 2004.3.2. OOO(주)와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이자금액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OOO(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납부한 쟁점이자금액을 「소득세법」상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쟁점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라는 상호로 1988.9.18.~2012.8.8. 기간동안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OOO원, 배당소득금액 OOO원, 사업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며, 청구인은 2005.12.19.~2007.1.19. 기간동안 OOO(주)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05.12.12.~2008.12.12.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이자금액1과 쟁점이자금액2를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OOO(주)에 대여원금을 대여하고 받은 원리금내역을 보면, 자기앞수표로 받은 OOO원, 공탁금 OOO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이고, 이 금원에서 대여원금 OOO원을 차감하면 쟁점이자금액은 OOO원이 된다.
(나) OOO(주)가 2007.10.30.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자로 쟁점이자금액을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주)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2008.1.10. OOO에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원천징수영수증 주요 내용
(다) OOO(주)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7.10.30. OOO한 내용을 보면, 공탁금액은 OOO원이고,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간의 2004.3.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 잔액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부득이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쟁점이자금액1에 대한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OOO(주)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취지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OOO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및 공탁금 수령 등의 일체의 행위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고, 위 위임장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2008.11.17. 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OOO 상의 ‘사용용도’란에는 수기로 ‘공탁금 출급 청구 및 수령 등의 권한 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금액1과 쟁점이자금액2를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주) 등이 2004.3.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05.9.12. OOO 등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05.9.12. OOO 등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OOO(주) 등이 2007.1.20. 작성한 추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과 OOO이 2007.1.20.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과 OOO(주) 등이 2008.12.19. 작성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합의서에는 쟁점이자금액1과 쟁점이자금액2에 대한 성격, 지급사유 및 방법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3.21. 우리 원에 추가로 항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된 쟁점이자금액1에 대하여,채권자인 청구인은 OOO(주)에 대여해준 대여원금의 원리금 상환을 확보하기 위하여청구인이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자신에게 OOO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탁자인 OOO(주)가 수탁자인 OOO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OOO(주)와 OOO은 2007.10.3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잔액으로 OOO원을 공탁한 다음 청구인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절차 등이 위법하다며 배임죄와 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2008.6.10. 청구인을 상대로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OOO을 OOO에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청구인, OOO(주), OOO은 2008.12.19. 합의한 결과 해당 소송은 취하되고 청구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이자금액1OOO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한 것이다.따라서 쟁점이자금액1은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수령할 원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압류명령 등의 조치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할 원리금채권을 보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할 이자에서 감액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미회수대여원금에 해당한다는 쟁점이자금액2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3.2. OOO(주)에 대여원금을 대여한 이후 OOO(주)의 실질사주인 OOO의 연대보증 하에 2005.9.12. OOO 및 OOO에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5.11.11. 추가로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합하면 OOO원을 대여한 것인 바, 그 중에서 OOO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대여금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7.1.20. OOO(주) 및 OOO 등과 합의하면서 OOO 및 OOO에 대여하였던 OOO원 중 청구인이 이미 변제받은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 중에서 OOO원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OOO(주)로부터 쟁점이자금액2OOO를 추가로 받은 것이다. 즉, 청구인이 OOO(주)와 그 실질사주인 OOO 및 OOO 등과 2008.12.19.자로 작성한 합의서 제2항 등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회수할 금원에서 OOO원을 OOO(주)가 보전을 받기로 하는 전제하에서, OOO(주)는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OOO원에서 OOO원이 삭감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바, OOO(주)가 공탁한 공탁금 OOO원 중 쟁점이자금액2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 등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대여원금 OOO원의 일부로 OOO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에 지나지 않다. 특히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 청구인은 OOO이나 OOO 등으로부터 미회수 대여원금 OOO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OOO(주)에 한 푼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OOO(주)가 공탁한 쟁점이자금액 중에서 OOO원은 청구인이 2004.3.2. OOO(주)에 대여한 대여원금OOO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OOO(주)의 실질사주인 OOO의 연대보증 하에 청구인이 OOO 등에 대여한 OOO원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OOO원의 미회수 대여원금의 일부로 보전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금액1의 경우 OOO(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탁금에서 대여원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차감되어 지급받았고, 쟁점이자금액2의 경우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OOO,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OOO(주)로부터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주)가 청구인에게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이자금액1과 쟁점이자금액2를 해당 이자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점, 쟁점이자금액1은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대여원금으로 받아야 할 이자에서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쟁점이자금액2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2008.12.29.자 합의서에서 OOO(주)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것을 끝으로 모두 적법하게(제세공과금 부분을 포함) 대여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주)가 청구인에게 대여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대여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