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838 (2015. 12.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이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 원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한 점,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대차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2014.9.5. 기간동안 청구인이 가싸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 등의 석유화학제품을무자료로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킨 혐의가 있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석유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배우자 및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에서 출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실상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톨루엔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4.11.10. 청구인에게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 및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이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2008~2013년 당시 친구가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등의 회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면서 회사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OOO 1심 판결(2013고단61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서 위장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이 언급된 적이 없고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모두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배우자 및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당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또한 세무조사 기간이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수술 일정이 잡혀있어 불출석 사유를 통지하였고 이후 자료제출을 준비할 충분한 소명시간도 주지 않고 조사 종결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명자료(사실확인서, 가족증명원)를 제출하여 수입금액과 포탈세액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실제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닌 단지 통장 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2013년 기간 동안 ㈜OOO 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 판매대리점을 통해 솔벤트·톨루엔 등을 구입하여 일반업체나 중간판매상 등에게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한 수입금액은 배우자 또는 차명계좌들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형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 없이, 청구인이 배우자 및 차명계좌들을 수년간 사용하면서 총 38명으로부터 970여회에 걸쳐 OOO원에 달하는 계속‧반복적 입금된 자금과 출처불명으로 8백 여회에 걸쳐 무통장 현금 입금된 OOO원 상당의 자금내역 등을 청구인은 단순히 개인 차입금 등의 자금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명목의 채무변제인지 개인 차입금이라면 채권자 등과 같은 자금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이의신청결정문, 조사종결보고서, 사실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2014.7.1~2014.9.5. 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싸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개인통합(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4.11.10.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 내역
(나) 조사청은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배우자 OOO(OOO 432102***16*** 외 17개 계좌),OOO(OOO 410102***69***외 3개 계좌), OOO(OOO 47450101085*** 외1개 계좌), OOO(OOO 057801***54***)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 및 OOO 등의 계좌 간 자가거래분 및 일회성 입금자의 입금액과 출금이 동반된 입금자의 입금액은 가감하여과세기간별 입출금잔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추정한 바,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 산정내역
(다) 조사청은 2014.8.14. 청구인에게 <표2>의 과세기간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배우자OOO 및 OOO 등 3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계기 및 계좌사용용도와 입금자원의 자금출처 및 출금자원 사용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인관계로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부도로 인한 사업실패 등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채무상환 및 변제활동을 위한 단순 대여금형식의 자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고, 기록또한 전혀 없다고 2014.9.15. 팩스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1항 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OOO의 1심재판(2013고단61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결과, (주)OOO, (주)OOO으로부터 매입한 용제 등과 관련해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서 공급된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메탄올, 톨루엔을 구입하여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를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마) 조사청이 2014.8.13. OOO 수사접견실에서 청구인과 십심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장이 작성한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서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12.31.까지 OOO 등 6개 업체를 포함하여(주)OOO, (주)OOO 명의 계좌분석에서 확인된 가공매출처인 OOO·OOO 등 총 8개 업체 명의 계좌에서 (주)OOO, (주)OOO 명의의 계좌에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OOO원 가량을 이체하였다고 혐의사실 자백하는 한편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 OOO를 비롯하여 OOO, OOO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OOO 등에게 전달하거나 (주)OOO, (주)OOO에서 요구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짜석유 원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당해 법인으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범칙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바 있고,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는 2010년도에 각각 폐업하였으며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 OOO(검찰주사보)가 작성하여 검사 OOO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처분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 송부 요청한 사실 기재됨)와 청구인이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포탈세액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금전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 7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금전거래의 입금일시, 금액, 거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12.31.까지청구인의 처 OOO를 비롯하여 OOO, OOO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OOO 등에게 전달하거나 (주)OOO, (주)OOO에서 요구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짜석유 원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OOO의 1심재판(2013고단61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서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대차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