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3. 4.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 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13,267,628원 상당의 산업용 가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밴딩을 제작하고 있는데, 임가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 정산하여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2012. 3.경부터 약 2억원의 적자 상태로 사업체를 겨우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부터 2013. 2. 27.까지 대금 합계 42,007,348원 상당의 임가공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업체에 평철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