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164 (2012.03.2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인근토지의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잡종지 1,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1.11.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이 있는 OOO토지와 연접되어 동 건축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그 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과세기준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OOO원에 미달되므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년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가 887,000원/㎡, 감면후 공시가격 OOO원, 과세표준 OOO원, 재산세 OOO원,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2) 2011.11.30. OOO시장이 발행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전경·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OOO 토지 및 건축물과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1.3. OOO 공문(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국도) 외 1필지내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연결)을 허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 OO OOOOO
(O) OOOO : OOOO
(O) O O O : OOO
(O) OOOO : OOO
(O) O O : OOO OO OOO OO
(O) OOOO : OOOO OO OOOOO OO
(4) 2011연도 토지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시가격이 5억원 및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2011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공시가격이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