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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530 | 소득 | 2003-04-29
문서번호

서일46011-10530 (2003.04.29)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16,2002.10.09.】과 관련 법령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1316, 2002.10.09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나,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거주자가 A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 하던 중 2001년 7월 도매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2002년 기장의무 판정시 제조업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정하는지 여부.

2. 2000년 이전부터 도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乙”이 2001년 7월 당해 사업을 “丙”에게 승계하여 주고 폐업하였다가, 2001년 9월에 “丙”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002년 기장의무 판정은 2001년 1월 ~ 6월 과 2001년 9월~12월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3. “J″인이 음식점을 B사업장에서 경영하다가 2001년 10월10일에 폐업을 하고 2002년 1월 5일에 C장소에서 동일업종인 음식점을 경영할 경우 2002년 기장의무 판정은 ? 또한 C장소가 종전 사업장의 근교일 경우와 C장소가 종전사업장의 시(도)와 다른시(도)일 경우는 기장의무 판단은 ?

4. ″K″인이 도매업을 D사업장에서 경영해오다가 2001년 9월30일 폐업하고 2002년 2월1일 F장소에서 음식점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2002년 기장의무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중간생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⑧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316,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나,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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