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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708 | 소비 | 1987-08-17
문서번호

소비22641-1708 (1987.08.17)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라 함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풍장치가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풍 장치가 없이 방사 또는 자연 대류에 의한 전기 난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의 개발예정인 제품(축열식 전기난방기)에 대한 특소세법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

1. 개발배경 폐사는 개발예정인 제품(축열식 전기난방기)는 동력자원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및 한국전력의 효율적인 부하관리정책에 의거 개발을 권유받고 있는 제품

2. 제품성질 및 기능 현재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할인요금 적용시간대(2300∼0700)에 매일 축열을 한 후에 서서히 방열하면서 24시간 동안 사용함(송풍장치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한 작동원리 참고)

3. 제품의 용도 일반가정용 및 사무실용

4. 제품 생산가격 15만원∼20만원대 수준(3kw용량 기준)

(질의내용)

현재 특별소비세법상에 규정되어진 "제2종1의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의 규정에 폐사에서 개발코자 하는 상기 제품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특히, 동 규정에 명시된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의 조항에 폐사의 개발예정제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작동원리 심야할인요금 적용시간대(2300∼0700)에 매일 싼 요금의 전기로 벽돌에 축열을 한다. 축열된 열량은 방사 또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해(송풍장치가 따로 없음) 서서히 방열되면서 24시간 동안 사용가능하다.

모든 방열은 방사 또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해 행해지나, 아주 추운 날씨나 또는 추운 저녁 또는 따뜻한 날씨나 다소 따뜻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고안된 댐퍼장치(바이메탈로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조금씩 열리든가 닫히든가 함)에 의해 방열을 다소 조절할 수

있다.

즉, 세팅시킨 원하는 실내온도가 이 댐퍼장치에 의해 유지되어진다. 전체 난방기의 열량 중 80%는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해 방열되고, 20% 정도는 댐퍼장치에 의해 조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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