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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봄경 피해자 C(58세)의 집과 경계가 맞닿은 자신의 소유 밭에 산초나무 77본을 식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하여 식재한 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4. 06:00경 경남 함안군 D마을에 있는 E공원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가기 위해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F 1톤 트럭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1톤 트럭에 타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 열어 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80cm, 두께 약 4cm)로 차 창문을 깰 듯이 계속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아제 왜 이럽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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