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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연접주택 취득 철거 신축하여 1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14 | 양도 | 1994-10-05
문서번호

재일46014-2614 (1994.10.0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

회 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과 연접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후 2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동 지상에 새로운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해당 신축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내) 이내의 토지에 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시 주택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주택의 대지 면적이 작아 옆의 작은 주택을 매입하여 종전 본인 소유 주택의 대지와 새로 구입한 주택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임.

나. 의문사항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에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양쪽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1세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옆의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다. 관계자들의 의견

(갑설)

- 신축주택을 전부 비과세 한다.

(을설)

-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 부분만 비과세 한다.

(병설)

- 신축주택을 전부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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