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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8 | 소득 | 2001-01-08
문서번호

법인46013-58 (2001.01.08)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내용

① 생산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짝수달(2,4,6,8,10,12월)에만 지급하는데 동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산직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월정액급여란(소령§13, 소통칙§12-6)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을 말함

- 연장시간근로등으로 인한 특근수당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 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함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봄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란(소령§17①)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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