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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12 | 부가 | 2000-05-20
문서번호

부가46015-1112 (2000.05.20)

세목

부가

요 지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1,1999.06.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68, 1996. 2. 9)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78,1998.0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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