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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 국기 | 2019-02-08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2019.02.08)

세목

국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91

요 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에서 발주한 ‘연립관사 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2017.5.31. 계약체결하여 2017.12.28. 준공하였는데

- 쟁점 공사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85㎡이하)을 공사한 현장으로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재료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준공 정산당시 해당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감액하여 정산처리 하였고 질의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 □□□의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18.7.9.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조사·처리하라는 결정을 받아 □□□은 감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한 상태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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