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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미확인되는 삼우빙삭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18 | 소비 | 1995-03-04
문서번호

소비46430-418 (1995.03.04)

세목

소비

요 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삼우빙삭기(MODEL:SIS-6)는 전기이용기구로서 회신일 현재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써 업소용 전기빙삭기를 개발하여 1994년 3월에 허가를 득한후 1994년 5월 제작하여 시판을 한후 당사는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당사에서는 귀부에 업소용 전기빙삭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여부 및 과세로 인한 에로와 어려움을 담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한 시책의 의지로 특별소비세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일부 품목이 과세대상 제외 및 세율조정이 된줄 알고 있으나 당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기 빙삭기를 금번 개정된 특별소비세의 세제개편에 따라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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