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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 법인 | 2004-1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4.11.19)

요 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4.10. 5. 대통령령 제1855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제도(이하 “고용유지제도”라 함)를 새로이 시행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4. 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 4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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